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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자산조건, 소득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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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하여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최대 30년까지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제공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임대를 기본으로 하며, 주거 안정성과 함께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대 30년)

공급규모

주로 전용면적 39㎡, 49㎡, 59㎡ 공급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의 60 ~80%수준)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50㎡미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 시. 군. 자치구 거주자별 순위가 적용됩니다

-입주자선정방법(월평균소득 50% → 거주지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 → 배점합산/배점동일시 추첨)

2.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회차별로 순위가 적용됩니다

-입주자선정방법(월평균소득 70% →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미성년자녀 3명 이상 배점합산/배점동일시 추첨)

3. 주거약자용 주택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4. 우선공급 대상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우선적으로 입주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5.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2024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은 1인가구 20%, 2인가구 10%를 가산합니다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총 자산기준은 345,000,000원(362,000,000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7,080,000원 이하입니다

신청방법

1.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저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온라인접수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된 만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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