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둘러 신청하세요-10만원씩 저축하면 매월 최대 3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계좌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 지원금 적립 후
3년 뒤 목돈으로 돌려주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1일(수) ~ 21일(화)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신청자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 소득인정액을 확인 및 심사를 위한 자료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1. 연령
신청시점 당시 만 19세~34세 청년(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2.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되면 됩니다.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기준중위소득 50%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1.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금 추가지원금
2.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금 추가지원금
즉, 본인 10만 원 저축시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주고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기타 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유지기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지원기준
만기 시: 근로. 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 적립금 적립 + 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가 모두 충족된다면
지급내역은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입니다.
교육이수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조건 확인 후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 가입신청 후 지자체의 심사단계를 거쳐 가입가능 여부는 개별통보되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2024년 8월에 상품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만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저축상품입니다.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말 그대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 할 만합니다
지원을 해주는 만큼 유지도 중요합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3년 뒤 원하는 목돈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