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알아보기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연령과 소득기준, 지원인원을 대폭 늘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 의무이행(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충족시 최대 580만 원이 지급(지역화폐 100만원 포함)됩니다
모집규모
총 6,300명
지원내용
1.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 현금 480만원 및 경기지역화폐 100만 원 지급
2.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 지원상담 연계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신청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공고일 2024년 5월 24일 기준)
2. 공고일 기준 19세~ 39세 이하 청년(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내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42세)
3.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됩니다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의 배우자'경우에만 가구원수로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합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아래와 같은 해당자는 자격이 되어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고일 기준(2024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수혜자, 중도해지자
- 희망키움통장 Ⅰ·Ⅱ
- 희망저축계좌 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은 참여가능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가능
가산점 부여대상
가산점 부여대상으로 1개 항목만 인정됩니다
신청방법(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기간 내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방문, 우편접수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인 6월 17일은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하여 최종 제출하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6. 17.(월) 18: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4.5.24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1. 제출기본서류(공통)
2. 근로확인서류(아래서류 중 한 가지 택일)
3. 소득재산증빙서류(가구원 모두 각 1부)
4. 추가서류(해당 시)
-가구특성확인서류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자격요건이 된다면 기일 안에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