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4.5%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과 자격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개편해서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2024년 2월 21일 출시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가입대상과 자격요건, 어떤 내용들이 확대되고 개편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이때 병역증명서에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 이하인 사람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은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신고납부가 증빙되면 되고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등으로 연소득 합산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제출서류
신분증,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확약서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들도 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가입 시 가입자격확인서(나라사랑 누리집발급)또는 군복무 확인서(소속 부대 발급) 지참 후 가입가능한다고 합니다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기 간에 한해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7%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즉 가입기간 2년이 지나면 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는 4.5%까지 우대금리를 준다고 하니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해도 혜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비교
이자율 최대 4.3% → 4.5%
소득기준 3,600만 원 → 5,000만 원
납입한도 50만 원 → 100만 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혜택 (단,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적용)
전환신청가능여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가입자는 별도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이나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통장가입자는 은행지점(국민도시기금신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에서 전환신청을 하면 요건확인 후 전환가능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대출과 일부인출기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이며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대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지원을 위해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2%대의 저금리대출까지 연계하여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가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