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안전서비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번거롭게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가능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신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지역은 22,500원, 군지역은 12,000원이고 최초 등록 시점에 1회 납입하고 매년 1월 1일 자동갱신되어 1년마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12월 30일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다음년도 1월 1일에 한번 더 납부하시게 되니 12월 예정이신 분들은 1월에 맞춰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온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