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등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등기의 종류-구분등기, 공유(지분)등기, 공동(합유)등기, 개별등기 집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 등기부입니다.그런데 부동산 등기에도 구분등기, 공유(지분)등기, 공동(합유) 등기, 개별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들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구분등기구분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각각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등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아파트 단지나 상가 건물과 같이 여러 개별 단위로 분할된 부동산에 사용됩니다. 각 구분은 별도의 등기 번호를 갖고 있으며, 각각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서 각 층이나 각 호가 별도로 등기될 수 있습니다. 구분등기는 각 부분의 소유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