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1.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2023년 상반기(1월 ~ 6월) 근로소득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신청기간이며 지급시기는 2023년 12월 말이고 이때 지급액은 산정금의 35%가 지급됩니다
-2023년 하반기(7월 ~12월) 근로소득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신청기간이며 지급시기는 2024년 6월 말이고 이때 지급액은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2.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는 반기와 정기중 선택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2023년 총소득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신청기간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정기지급은 9월 말지급되며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하시면 지급금액의 5%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기한 내 신청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6월달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지급될 예정이며
참고로 작년에는 6월27일에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3월달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있으신 분들이 신청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있으신분들은 반기신청이 안되므로 8월 말에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5월에 정기신청 하신분들은 이번 6월 지급이 아니고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니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부부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금액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1. 단독가구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지며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165만원이 지급됩니다
2. 홀벌이가구
-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지며 총급여액이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285만원이 지급됩니다
3. 맞벌이가구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지며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유형벌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유형벌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는 의미가 있어
소득이 아예 없으면 지급대상이 안되며 소득이 부족하면 지원금이 그만큼 지원금이 커지고
소득이 일정금액보다 소득이 많아지면 근로장려금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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