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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실업급여,실업인정대상기간,구직활동 등 유의사항 파헤치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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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와 실업급여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유의해야 될 점이나 궁금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와 실업급여가 다른가요?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60세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자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는 2차~4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1회로 2~4차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선택가능하고
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로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수급자입니다

2.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는 2차~3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1회로 구직활동만 인정가능합니다
4차~7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2회 구직활동,
8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수급자입니다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는 2차~4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1회로 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중 선택가능하고
5차~7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2회로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8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수급자입니다

4. 만 60세이상(이직일 기준)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기간에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가능)중 선택가능한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니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상태
즉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에서 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이는 구직급여의 제도가 실직하기만 하면 실직기간에 무조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인정일은 꼭 지켜야 하나요?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지켜서
재취업활동내역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취업이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석할 수 없으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온라인 신청불가)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수급자격신청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실업인정일이 6월 4일이고 일반 실업인정일이 7월 2일이라면
이번 실업인정일대상기간은 6월 5일~7월 2일(28일간)이 됩니다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완료 이후에 진행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을 신청하더라도 불인정처리하므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고용센터가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재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 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실업인정일 1주일 전과 직전 평일 2차례에 걸쳐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하니 꼭 확인하셔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실업인정 요형이 반복, 장기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외 실업인정 유형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모든 수급자가 방문하여 대면 실업인정만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는 통상 210일 수급자는 7차, 240일 수급자는 8차, 270일 수급자는 9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취업상담 등 재취업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면 재취업활동을 더 해야 하나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그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에 많아지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과 별도로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더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 유형,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횟수가 달라지니 고용센터 담당자에 문의 후 수행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실업인정 차수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외 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해도 될까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실업인정 회차인데 구직 외 활동만 2회 수행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재취업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50% 감액됩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활동만 수행해야 하므로
구직 외 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한 경우
예를 들어 3차 실업인정의 경우 구직 외 활동 1회 수행 시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부가 부지급되며
5차 실업인정의 경우 구직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수행 시 해당기간 구직급여 50%가 감액됩니다.

 

재취업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실업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작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참여 등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간,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응시 등


2. 실업인정 기준

일반수급자

  • 의무출석일:4차는 출석, 그 외는 온라인이 원칙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4차 은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 재취업활동종류: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며 5회 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 의무출석일:1차, 4차는 출석, 그 외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3차 은 4주 1회, 4차~7차는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 재취업활동종류:  2회 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 의무출석일: 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4차 은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 재취업활동종류: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며, 5회 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고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 고용 24: 불필요(단 고용 24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필요)
  • 취업포털사이트: 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 보낸 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증명(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증명)
  • 구인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면접응시: 면접확인서, 채용담당자 명함제출
  • 지인소개 등: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와 명함제출
  • 채용 관련 행사: 채용박람회를 통한 입사지원 및 면접확인 증빙자료 제출
  • 우편 팩스: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발송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송신 확인증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일을 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이나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은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당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수당,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이 해당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취업,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하여 아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실업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기존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 시점에 따라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하더라도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신청불가)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나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장이 모두 압류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불량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들고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을 방문하면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입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의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기본적으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에 입금되며 늦어도 5일 이내는 지급됩니다

 

가인정자는 무엇이며 왜 입금이 안 되나요?

가(임시) 인정자이신 분들은 입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지 않았거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한 고용센터로 전송처리 중인 경우에는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가인정자로 처리합니다

가인정 상태인 수급자는 모든 서류가 처리된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입금처리가 되니
혹시 가인정자인 경우에는 먼저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고 회사가 보냈다면 1~2주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이상 실업급여 수급 중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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