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할 때까지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 방법, 수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유급휴가는 포함되고 무급휴가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 5일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일주일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은
무급휴가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조건인 180일을 채우려면 약 7~8개월의 근무기간이 필요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3. 재취업 의사와 능력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고용센터의 구직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의사에는 이력서제출, 면접참여,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 창업 등이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직활동 내역 및 직업훈련 수료증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이 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와 근무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으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피보험자 자격신고 현황을 클릭한 후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를 선택하면 조회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이직확인 처리여부를 선택한 후 조회가능합니다 -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퇴직후 마지막 급여를 받은 이후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회해 보시고 처리가 안되어 있으면 근무했던 회사에 연락하셔서 이작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워크넷(고용24)에서 구직 등록
-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워크넷(고용 24)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온라인으로 미리 구직 등록을 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한 후 상단에 있는 채용정보를 클릭 후 구직신청을 선택하고 이력서를 작성하게 되면 마직막에 구직인증번호가 나오면 구직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3.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수강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모두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실업급여'를 클릭합니다
왼쪽 실업급여 항목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교육 시작 후 7일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하고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신분증 지참후 방문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완료하시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고 정보사항 입력후 제출하시면 방문예정일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14일 이내 방문가능한 날짜 입력하시고 방문일에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
- 첫 번째 수급 이후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45세 근로자가 4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18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만큼 지급하는데
2024년 기준상한액은 66,000원이고 기준하한액은 63,104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52세 근로자가 2년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기간은 180일이며
기준상한액으로 적용받는다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6,000원 x180일=11,880,000원이 됩니다.
위의 조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까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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