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 증빙서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직급여, 실업급여,실업인정대상기간,구직활동 등 유의사항 파헤치기-Q&A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유의해야 될 점이나 궁금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구직급여와 실업급여가 다른가요?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가요?실업인정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60세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1.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자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는 2차~4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1회로 2~4차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선택가능하고 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로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수급자입니다2. 반복수급자이직일 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