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구직자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형태로 지원가능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I 유형 지원대상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로 취업경험은 무관한 사람
2. II 유형 지원대상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1. I 유형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 추가 부양가족 수당: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이 부양가족에 해당할 경우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2. II유형 지원내용
- 취업활동 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II 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I 유형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구직활동이 필요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I 유형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이 특징이며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 영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II 유형을 통해 구직자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
1. 신청
2.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14일 이내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회~6회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를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취업성공 수당
취업성공 수당은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구직자가 성공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 지급되는 금전적 인센티브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후 초기 정착을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 유형 또는 II 유형에 참여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한 구직자.
2. 지원내용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
3.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금전적 인센티브입니다. 이는 구직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지급되며, 총지급액은 약 150만 원 정도입니다. 구직자는 고용 유지 기간을 확인받고, 신청 절차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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